골프 중 ‘포어(Fore)’ 안외쳤지만...

미주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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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항소법원 판결

골프장에서 ‘공이 날아가니 조심하라’는 경고 사인인 ‘포어(Fore)’를 외치지 않은 것 만으로 부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21일 골프 공에 눈을 맞아 한쪽 시력을 상실한 아자드 아난드가 공을 잘못 친 아놉 카푸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전원일치로 하급법원 판결을 확인했다.

지난 2002년 롱아일랜드 딕스힐 코스에서 함께 골프를 치던 가운데 카푸어가 러프에서 친 세컨드 샷이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 아난드의 눈을 맞혔다. 신경방사선과 의사 아난드는 왼쪽 눈 망막이 분리돼 한쪽 시력을 상실했다. 의사직을 계속할 수 없게 된 아난드는 카푸어가 당시 ‘포어’라고 외치지 않았다고 2005년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포츠나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간주된다”며 “카푸어가 ‘포어’라고 외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의도적 혹은 과실치상에 준하는 잘못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카푸어가 ‘포어’라고 외칠 책임은 공을 보내려는 방향에 있는 골퍼들에게만 적용된다”고 해석했다.

뉴욕지사=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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