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사업 중소기업에 협력기금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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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투자나 교역.임가공등 남북경협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연리 6%의 남북협력기금 50억원이 올해안에 시범지원된다.

정부는 또 본격적인 지원사업을 벌이기 위해 현재 3천3백25억원 규모인 남북협력기금을 1천억원 더 늘이기로 하고 내년 예산안에 이를 반영했다.

정부는 21일 임동원 (林東源)
통일부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남북경협 중소업체에게 소요자금의 50%이내에서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수 있도록 하는 '남북경협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통일부 고시)
을 의결했다.

협력자금은 ▶경제협력사업 ▶교역물품 반출입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 ▶위탁가공용 설비반출등의 분야에 지원된다.

농업이나 어업분야의 협력사업이나 해운등 물류비 절감에 기여할수 있는 사업체는 우선지원대상에 포함되며, 30대 기업이나 해외현지법인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통일부관계자는 "북한의 열악한 투자환경과 과다한 물류비용등으로 남북경협 추진업체에 대한 지이 불가피하다" 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영종 기자 <yj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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