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자산 2조 이상 상장기업 사외이사 절반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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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워야 하는 상장기업의 범위가 총자산 2조원 이상으로 확정됐다.

이들 대형 상장기업은 사외이사를 일단 내년 중 3명 이상 두고, 2001년부터는 이사회 전체의 50% 이상으로 반드시 늘려야 한다.

또 수익증권 판매사들은 내년부터 신탁재산의 운용실태를 투자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재무구조가 나쁜 판매사는 수익증권 판매가 아예 금지된다.

이와 함께 코스닥 등록법인에도 증권거래소 상장사와 같은 공시의무가 부과되며, 공시를 불성실하게 할 경우 상장사와 마찬가지로 5억원 이하의 무거운 과징금을 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 등 6개 증권관련 법률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올려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총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은 2001년부터 전체이사의 50%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워야 하며, 내년부터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함께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여기에 해당되는 상장사는 지난해말 현재 92개(전체의 14%)다.

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증권.보험사, 수탁고 2조원 이상의 투신사 등도 내년부터 사외이사 50% 비율을 적용받고 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이밖에 투신사들은 자기 계열사에 대한 투자한도를 현재 10%에서 7%로 낮춰야 하며, 재무 건전성이 떨어지는 증권사 등은 수익증권 판매를 못하게 된다.

코스닥시장 투자자들도 증권거래소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해 공시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게 된다.

뮤추얼펀드가 금감위에 등록하기 전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행위도 법적으로 금지된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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