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치 현대증권회장 징역5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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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 (부장 李勳圭 부장검사) 는 20일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현대증권 회장 이익치 (李益治) 피고인에게 증권거래법 위반 (시세조종) 죄를 적용,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현대증권 상무 박철재 (朴喆在) 피고인과 현대전자 전무 강석진 (姜錫眞)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과 1년6월을 각각 구형하고 현대증권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백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3단독 유철환 (柳哲桓)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주가조작에 동원된 자금이 2천억원이 넘고 증시 질서를 보호해야 할 증권사가 앞정서 시장질서를 교란한 만큼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1천4백억원이 이르는 시세차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지만 벌금으로 인한 피해가 소액주주에게 돌아갈 우려가 있어 벌금액수는 낮춘다" 고 덧붙였다.

李피고인은 이에 앞서 변호인 신문을 통해 "주가관리와 시세조작은 전혀 다르다" 며 "저평가 돼있던 현대전자의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장기전망에 따라 투자를 한 만큼 주가조작이 아니다" 고 주장했다.

李피고인은 지난해 5~11월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으로부터 2천여억원의 자금을 끌어들인 뒤 시세조작을 통해 주당 1만4천8백원이던 현대전자 주가를 최고 4만4천원까지 끌어올린 혐의로 지난달 20일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3일 오전 9시4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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