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쇠고기도 유통이력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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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21일 오후 서울 성수동 이마트 성수점에서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가 수입 쇠고기의 수입유통식별번호 식별표를 들여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우에 이어 수입 쇠고기에도 유통이력제가 본격 시행된다.

 농림수산식품부 이상수 동물방역과장은 21일 “수입 쇠고기의 유통 경로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수입 쇠고기의 유통이력제를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쇠고기는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포함한 식별표를 부착해야 한다.

 쇠고기 수입업자와 종업원 수 5명 이상인 식육포장처리업자, 300㎡ 이상인 정육점 등은 반드시 거래내역을 컴퓨터로 정리해 수입이력 관리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수입 쇠고기에 위생이나 안전 문제가 생겼을 때 판매 이력을 역추적해 곧바로 회수할 수 있게 되며, 원산지 허위표시나 유통기한이 지난 쇠고기 등의 유통을 막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쇠고기 판매업소에서는 수입이력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 중 수입유통식별번호와 원산지·유통기한·수출국·도축장·수출 및 수입회사 등을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판매점에서 공개한 정보를 통해 원산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또 내년 1월부터 소비자가 쇠고기 유통이력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용 앱(프로그램)을 배포할 예정이다. 이 앱은 유통번호를 누를 필요도 없이 카메라로 찍기만 하면 곧바로 검역 당국에 등록된 이력 정보가 뜨기 때문에 현장에서 정보 조작 여부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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