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화재 20%차지… 안전기준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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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추워지면서 화목보일러 관리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11일 천안시 성환읍 매주리에서 화목보일러 불씨가 주변에 방치돼 있던 폐 목재로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 집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노모와 아들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천안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농가주택 등 단독주택화재 60건 중 화목보일러 화재가 무려 12건(20%)에 달할 만큼 위험하다. 최근 농·어촌을 중심으로 기름 값이 오르고 경기 침체가 오래 지속되면서 땔감을 이용하는 화목보일러의 교체가 크게 늘고 있어,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화목보일러는 일반적인 가스나 기름보일러와 달리 경보장치와 안전장치가 없어 과열 위험성이 높고 사용 시 불씨가 날려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대부분 영세업체에서 제조하기 때문에 안전기준이 모호하고 연통 등 부실자재의 사용으로 그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천안소방서 관계자는 “화목보일러 사용 시 불꽃이 바로 나가지 않도록 T자형 연통을 사용하고 연통에 타르가 쌓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특히, 화목보일러의 연통이 처마에 닿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화목보일러 주변에 쓰레기나 장작 등을 반드시 제거하고 주위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주민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켜 화재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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