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가격포함 무상AS 비용 시민단체 반환소송 내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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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회사들이 무상 애프터서비스 보증비용을 자동차 판매가격에 포함시켜온 사실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부당한 비용을 반환받겠다며 소송을 준비하는 등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자동차10년타기운동본부(대표 林奇相)는 19일 신차 구입때 포함된 무상 보증비 반환을 위한 시민 시범소송을 내기로 했다.

林대표는 ' "시민들의 항의가 잇따라 자문 변호사들에게 문의해본 결과 '백화점 사기세일' 건과 비슷해 소송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며' "일단 자동차 3사에 해명을 요구한 뒤 이 관행을 고치기 위해 시민 대표소송을 내겠다" 고 말했다.

林씨는 또 "다른 시민단체들도 '제작상 결함인 리콜 비용까지 부담시킨 것은 부당하다' 는데 의견을 모으고 자동차 회사의 해명이 나온 뒤 무상서비스 비용을 환불받는 시민운동에 동참키로 했다" 고 덧붙였다.

소비자보호원측은 "최근 무상 서비스비용을 환불받겠다는 소비자들의 분쟁조정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고 밝혔다.

한편 건설교통부도 이날 판매가에 포함된 무상 서비스 비용을 확인키 위해 현대.대우.기아자동차 관련자들을 소집,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자동차관리과 권병조(權炳祚)과장은 "자동차 회사들이 과거 서비스 비용을 산출해 광고비 등이 포함되는 일반관리비에 반영, 원가에 포함시켰다" 며 "자동차 3사에 대해 원가에 포함된 정확한 무상 보증수리비 자료를 요구했다" 고 말했다.

김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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