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폭행남' 이미 검거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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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폭행남' 이미 검거됐다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지하철 폭행남'이 사건 발생 당일 경찰에 잡힌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사건 당일인 지난 2일 오후 10시쯤 방학역에서 회사원 김모(29·남)씨를 폭행혐의로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김모씨는 이날 서울 도봉구 창동역 전철안에서 여성의 뺨을 3회 때린 혐의다. 김씨의 행동이 찍힌 동영상으로 뒤늦게 유포되면서 네티즌들은 김씨를 찾아 구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경찰 조사결과 이 날 사건은 승차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1호선 창동역에서 김씨가 승차하면서 한씨를 밀었고 이에 한씨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김씨는 한씨의 뺨을 때렸다. 김씨는 다음 역에 다다르자 한씨의 뺨을 한차례 더 때리며 하차를 하려했고 이에 한씨는 김씨를 붙잡으며 "나랑 같이 경찰서에 가자"고 말했다. 이들은 방학역에서 내려 실랑이를 계속 이어가다 한씨가 112에 직접 신고를 해 사건은 마무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관계자는 "뉴스 보도를 보고 알아본 결과, 인터넷에 올라온 동영상 속 피의자가 발생 당일 이미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한 "김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순순히 자신의 폭행을 인정했다"고 덧붙여 전했다. 해당 사건은 8일 검찰에 송치됐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2일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유투브에 '지하철에서 남자가 여자 폭행'이라는 제목으로 21초 분량의 동영상이 게재되며 인터넷에서 논란이 됐다.

중앙일보 디지털뉴스룸=유혜은 기자 yhe1119@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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