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땅 2.4% 거래허가구역서 푼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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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국토면적의 2.4%(2408㎢)에 해당하는 땅이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다. 국토해양부가 지정한 전체 허가구역(6882.91㎢)의 34.9%다. 국토부는 14일 수도권의 녹지와 비도시, 용도 미지정 지역 1688.63㎢와 수도권과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719.37㎢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선 시·군·구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땅을 사고팔 수 있게 된다.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한 이용의무(농업 2년, 주거용 3년 등)도 없어진다. 지역별 해제 면적은 서울이 54.35㎢로 서울 전체 허가구역의 23%고 인천 219.78㎢(46.7%), 경기 1878.97㎢(43.6%), 지방 254.9㎢(13.7%)다.

 특히 서울의 경우 11곳의 자치구가 해제 지역에 포함됐으며, 송파(9㎢)·서초(2.84㎢)·강남(0.54㎢) 등 강남 3구가 모두 포함됐다. 인천과 경기는 허가구역의 절반 가까이 풀리게 됐다. 이번 해제로 전국의 허가구역은 지자체가 지정한 1118㎢를 포함해 국토면적의 7.98%에서 5.58%로 줄어들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땅값이 안정된데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추세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3개월간 전국 땅값은 -0.01%(8월), -0.04%(9월), -0.03%(10월)를 기록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전의 고점(2008년 10월)과 비교하면 2.34% 낮은 수준이다. 4월 이후 거래량도 전년 동월에 비해 2~35% 줄었다.

 수도권의 경우 개발 보상이 끝난 지역과 국·공유지, 중복 규제 지역, 휴전선 접경지역 등을 중심으로 풀었다. 개발제한구역의 경우엔 국유지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적은 지역을 중심으로 풀었다. 해제지역 선정 과정에서 지자체가 개발사업 등으로 땅값 불안요소가 있다고 판단한 곳은 대상에서 빠졌다. 국토부 김채규 토지정책과장은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주거 상업지역과 전혀 관련 없는 곳”이라며 “이번 해제지역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등 땅값 불안요인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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