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고시후 기존 분양처분 변경 불가'…대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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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추가 분양대상자가 생겼더라도 이미 분양고시가 이뤄졌다면 기존의 분양처분을 변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형선대법관)는 14일 서울 금호5구역 1지구 재개발조합이 서울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신청을 반려한 것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개발사업에서 분양처분이 일단 고시돼 효력이 발생했다면 분양처분을 변경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재개발사업 분양고시는 94년 11월 이뤄진 만큼 조합측이 96년 7월 낸 변경인가 신청은 받아들여질 수 있고 설령 인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이 사건 소를 각하했어야 하는데도 조합의 청구를 받아들인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합측은 89년 12월 서울 성동구 금호동 3가에 아파트 16동과 상가 1동을 지으면서 박모씨등 48명을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관리처분 계획을 성동구에 제출, 인가를 받았었다.

조합측은 그러나 박씨 등이 법원에 아파트분양권 확인소송을 내 승소판결을 받자 96년 7월 이들에게 아파트를 분양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 인가신청을 성동구에 냈으나 성동구가 박씨등은 분양대상 조합원이 아니라며 신청을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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