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항공산업분야 빅딜 승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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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산업 분야의 빅딜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이 이루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삼성항공산업㈜과 대우중공업㈜, 현대우주항공㈜이 가칭한국우주항공산업㈜을 설립한다는 기업결합건에 대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기업결합으로 국내 군용기 시장이 한국우주항공산업과 대한항공의2사 체제가 되고 시장점유율도 한국우주항공산업이 51.72%를 갖게되지만 정부가 수요를 독점하고 있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수입비중이 98년말을 기준으로 34.93%에 이르는데다 군용기 시장에서는 정산원가에 의해 최종가격이 결정되는 개산계약 방식이 이용되기 때문에 원가가 낮아지면 판매가격도 떨어진다는 점도 기업결합을 승인하는데 작용했다.

삼성항공 등 3개사는 각사의 항공사업 부문 자산을 현물출자, 자본금 2천892억원에 자산 1조1천억원의 통합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공정위의 빅딜에 대한 기업결합 승인은 반도체와 정유, 철도차량 등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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