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친생자관계 조정·화해로 소멸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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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식간의 친생자 관계는 당사자간의 조정이나 화해만으로 소멸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 (주심 宋鎭勳대법관)
는 14일 J씨 형제가 자신들을 낳은 뒤 재혼과정에서 호적을 정리한 부친이 친부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인지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친생자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생자 관계는 당사자간에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천륜적 관계" 라며 "비록 J씨 형제가 과거 재판과정에서 친생자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조정과 화해를 거치기는 했으나 그것만으로 친생자 관계가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재판과정에서 성립된 조정과 화해내용도 모친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친의 도장을 임의로 사용, 출생신고를 한 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일뿐 친생자 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니었다" 고 덧붙였다.

J씨형제는 59년 사업가인 J씨와 모친인 H씨 사이에서 출생, 곧바로 호적에 올려졌으나 부친이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서 친생자 관계를 부인하는 인지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내 '양육비 등 명목으로 위자료와 건물 등을 넘겨받고 친생자관계를 무효화한다' 는 내용의 조정 및 화해가 성립됐다. 이후 형제들은 95년 부친이 숨진 뒤 친생자 관계를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김정욱 기자 <jw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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