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학력 학사장교 전역 … “사병 재입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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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학사 학위가 인정되지 않는 외국대학을 졸업한 뒤 2년6개월 복무한 학사 장교는 임관 자체가 무효인 만큼 사병으로 다시 입대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박홍래 부장판사)는 학사장교 임관이 무효 처리돼 현역병 입영 통지를 받은 박모(27)씨가 강원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자신이 졸업한 외국대학의 학위가 사관 후보생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알지 못한 점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임관이 무효인 만큼 2년6개월간 장교로 복무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의무 복무 기간에 포함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장교 복무기간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한다고 해서 이러한 조치가 지나치게 가혹해 원고의 신뢰를 침해한다거나 재량권을 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학사 학위가 인정되지 않는 외국대학을 졸업한 뒤 2007년 11월 육군 소위로 임관해 군생활을 한 뒤 지난 10월 중위로 전역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박씨의 장교 임관을 무효로 처리하고 현역병 입영을 통보하자 소송을 냈다. 

춘천=이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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