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 영장 재청구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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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북한의 연평도 공격과 관련해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퍼뜨린 네티즌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시민위원회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라”는 의견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연평도 공격과 관련해 허위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신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달 26일 한 포털 사이트에 “외신을 종합해 보면 남한이 먼저 북측 바다에 포격해 북한이 대포를 쐈다. 전쟁용 폭탄이 아니라 화염탄을 쏴서 피해를 극소화했으므로 남한 주민들은 북한에 고마워해야 한다”는 등 두건의 글을 올린 혐의다. 검찰은 신씨에 대해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이 게시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일반 시민 9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라”는 의견을 냈다. 시민위는 신씨가 이미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퍼뜨려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이미 10월에도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반성은 하지 않고 민간인까지 숨진 더 중대한 사건에 대해 똑같은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시민위는 “법률가가 아닌 일반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구속을 통해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했다. 영장 재청구에 반대한 소수의 위원들도 구속 필요성에는 동의했다. 다만 “(법원에서) 실제 영장 발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며 반대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하는 법원과 일반 시민들의 구속 기준에 대한 인식 차가 크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결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시민위는 검사가 권력형 비리나 시국사건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중요 사건에 대해 기소·불기소와 구속 여부 등을 결정하기 전에 심의를 한 뒤 의견을 낸다. 지난 8월 검찰 개혁방안의 하나로 도입됐다.

  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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