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씽크빅 소셜쇼핑 [패밀리CEO], 환불정책 도입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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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씽크빅의 소셜쇼핑 패밀리CEO(www.familyceo.com)가 환불 정책을 도입한다.

2011년 1월부터 패밀리CEO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환불에 따른 최소 구매인원이 미달돼 거래 자체가 무산될 경우가 있으므로, 환불을 포함한 최소수량이 확보된 경우에 한해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일부 특정상품(7일 이내 상품 혹은 서비스의 가치가 소멸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충분한 사전 안내를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부실서비스에 대해서는 고객 피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내부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할 준비를 끝마쳤다.

현재까지 모든 소셜쇼핑 업체들은 구매량이 특정 인원을 넘겨야 거래가 성사되는 사업특성 상 환불 정책을 도입할 경우, 거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어 다른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 업체의 부담이 더 커진다는 점 때문에 환불 불가 정책을 펴오고 있었다.

웅진씽크빅 Project-on TFT 윤민옥 팀장은 환불정책 도입 취지에 대해 “소셜쇼핑의 경쟁력은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해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높여가는 것에 있기 때문”이라며 “지속적으로 고객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웅진씽크빅 사내 벤처 1호로 9월 런칭한 패밀리CEO는, ‘주부’를 뜻하는 말로써, 가족 내 소비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하고, 가족의 경제를 관장하는 가족의 진정한 최고 경영자라는 뜻을 담고 있다.

‘Family CEO’는 다른 소셜쇼핑과는 달리 어린이 뮤지컬, 체험학습 등 가족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상품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서울과 일산경기 지역에 운영 중이다.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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