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임병석 C&그룹 회장 배임 등 혐의 징역 5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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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김경철 부장판사)는 9일 계열사 간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배임 등)로 기소된 임병석(49·구속 중) C&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명종(58) 전 C&우방 대표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나머지 그룹 계열사 임직원 4명에게 징역 1∼3년에 집행유예 2∼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 피고인이 계열사 간 자금 지원에 관여한 사실을 부인하지만 그룹 임원이나 계열사 담당 직원의 진술로 볼 때 임 피고인이 보고를 받고 지시해 이뤄진 부당 자금 거래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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