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선정, 30일 또는 31일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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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종합편성(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가 이르면 30일 발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종편·보도채널 승인 심사계획안’을 의결하면서 이달 23일부터 30일까지 심사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심사위는 하루에 한해 활동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30일 또는 31일엔 사업자 선정 결과가 발표될 걸로 보인다.

 방통위가 의결한 심사계획안에는 심사위원의 자격 요건과 구성 절차, 보안대책 등이 담겨 있다. 안에 따르면 심사위는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유자로 이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쌓은 사람 ▶대학의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 ▶전문자격증(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소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이들로 구성된다.

반면 사업 신청법인 또는 해당 법인의 5% 이상 구성 주주사에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용역 계약을 한 사람과 그 배우자 등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방통위는 종편 신청사가 대부분 언론사인 점을 고려해 2008년 1월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기고를 했거나 방송 출연을 한 사람도 배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1회성 단순 기고를 한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방통위는 심사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법인 의견청취 등 모든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보안대책을 강화해 외부 영향력을 차단할 계획이다.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이미 확정된 승인 기본계획과 세부심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게 심사의 기본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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