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선 특허 도용을 조심하라"

중앙일보

입력

최근 중국에서 국내 중소수출업체 제품의 특허를 미리 출원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 중국진출 업체들이 애로를 겪고있다.

일부 현지 악덕 업체들은 국내업체들이 미처 중국에 특허를 내기도 전에 미리 특허등록을 마친 후 특허권 취득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

국내에서 폰벨트를 생산,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K사는 지난 달 초 중국 하얼빈시 흑룡강성 중급인민법원으로부터 법원출두 명령을 받았다.

K사가 모 중국업체가 특허를 받은 폰벨트를 무단으로 도용, 제품을 생산해 중국에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K사가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폰벨트는 멜빵식으로 핸드폰을 착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상품. K사는 97년 국내에서 폰벨트에 대해 특허등록을 마치고 중국에도 특허를 받아 놓은 상태였다.

K사는 중국인민법원의 1차 출두 명령서가 중국어로 돼있고 미처 자료 준비가 돼 있지 않아 출두하지 못했다.

하얼빈시 인민법원은 K사가 출두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
으로 원고인 중국업체의 주장만을 근거로 특허침해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K사에게 중국돈 10만위안(약 1400만원 상당) 의 피해보상판결을 내렸다.

K사는 재판과정에서 원고인 중국업체가 K사가 중국에서 특허출원을 내기 직전 며칠사이로 중국에 특허를 낸 사실을 알게 됐다.

중국업체가 낸 특허내용도 K사와 거의 동일한 내용이었고 제품생산은 전혀 하지 않고 있었다.

말하자면 K사는 자사제품의 특허권을 도둑맞은 것이었다.

K사는 또 하얼빈시 중급법원이 외국업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재판을 진행했다고 말하고 있다.

법원측이 K사 현지 합작법인에 1차 출석요구서만을 발부하고 판결을 내리는 등 K사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K사에 따르면 K사가 1차 피고이고 제품광고를 맡은 하얼빈 TV방송국이 2차 피고로 기소되었기 때문에 K사와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2차 피고를 통해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낼 수 있었다는 것.

그러나 중급법원은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K사가 참석하지 않은 1차 재판을 통해 원고측 승소판결을 내린 것이다.

K사가 중급인민법원 판결에 불복, 하얼빈시 고등법원에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자 원고측이 K사에 접근, 적당한 선에서 타협할 것을 요청해왔다.

K사가 계속 타협을 거부하자 최근에는 2만위엔으로 줄여 타결을 보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K사는 현재 하얼빈시 고등법원에 국내 특허사본 등 제반서류를 갖춰 제소해놓은 상태다.

K사 강재혁사장은 "이번 사건을 적당히 타결할 수도 있겠으나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특허침해의 근거가 돼 중국에 진출한 국내업체들에 피해가 될 것으로 보여 시간 및 비용 손실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강재혁 사장은 중국에서는 특허도용 뿐 아니라 제품도용도 흔해 국내업체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 특허분쟁에 휘말리게 된 폰벨트 역시 지난해 하얼빈 TV방송에 상품광고가 나간지 불과 20일만에 유사품이 중국시장에 나왔다는 것.

관련업계에서는 중소 수출업체들의 경우 국제특허 등록에 따른 비용이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300만원 이상 수백만원에 달해 수출대상국가에 모두 특허출원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수출물량이 많은 경우는 대체로 특허등록을 하고 있으나 소량수출이 되고 있는 경우는 특허비용을 대기에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특허청 국제특허담당 관계자는 국내 특허의 경우 국내에서만 독점배타적 권리가 인정되고 있다고 말하고 특허 취득후 18개월이 지나면 관련기술이 공개되기 때문에 수출업체들의 경우는 미리 수출 대상국에 특허출원을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특허내용이 공개되기 이전에도 특별한 기술력이 필요없는 제품의 경우는 얼마든지 기술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출업체로서는 해당국에 선출원을 해놓는 것이 이중특허에 따른 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 본 정보는 한중경제교류중심 제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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