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가려면 백일해 주사 맞아야한다

미주중앙

입력

7학년(한국의 중학교1학년)이상 백일해 예방접종 의무화법(AB 354) 통과에 따라 내년부터 캘리포니아내 7~12학년 학생들은 모두 성인용 백일해 예방접종(Tdap)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 공·사립 학교 7학년으로 진급하는 학생을 포함해 7~12학년 학생들은 새학기 시작 전까지 Tadp 예방 접종을 마친 후 이에 대한 접종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해야만 학교에 다닐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에서 발의된 이 법은 최근 백일해가 캘리포니아주에서 넓게퍼지고 감염사태가 심각해 지면서 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마련돼 지난 9월 29일 주지사의 서명으로 최종 승인됐다.

기존 캘리포니아 의료법은 7세 미만의 영·유아 대상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예방주사인 Dtap 접종만을 의무화했었지만 Dtap의 약효가 보통 5~10년정도 밖에 지속되지 않는데다 12세 이상 청소년들 사이에서 백일해가 유행하자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성인용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예방 접종이 법제화 된 것.

캘리포니아 공공보건국은 "2011~2012 학년도에 7~12학년이 되는 신입생과 재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은 새학기 시작전 Tdap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2012~2013 학년도에는 7학년 학생들만 Tdap 예방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국측은 10세 생일이 지난 학생들은 Tdap 접종을 서두르는 것이 백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며 학교 입학 사정과 법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LA중앙일보=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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