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빌려쓰다 걸려…'추방'

미주중앙

입력

타인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주민등록번호)를 의도적으로 이용한 행위가 추방대상 범죄에 속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인들 중에서도 소셜번호 발급이 안되는 비이민비자 소유자나 불법이민자들은 가족이나 제3자의 번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연방 제3항소법원은 30일 다른 사람의 소셜번호를 이용하는 행위는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되며 추방명령은 타당하다는 1심 명령을 확정했다.

소장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출신의 기제르모 구아르다도-가르시아는 지난 2002년 10월 램버트-세인트 루이스 국제공항의 직원용 뱃지를 다른 사람의 소셜번호를 빌려 신청했다 적발된 후 추방재판에 넘겨졌다.

1989년 미국에 난민자격으로 입국, 임시 승인을 받고 합법적으로 체류중이던 아르다도-가르시아는 영주권자 이상만 근무할 수 있는 규정을 어기고 다른 사람의 소셜번호를 이용해 공항에 취직한 뒤 접근 제한지역에도 출입이 허용되는 직원용 뱃지도 신청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아르다도-가르시아는 "다른 사람의 소셜번호를 사용한 행위는 추방대상 범죄가 아니다"라며 이민법원에 추방 면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항소법원에서도 "연방사회보장국(SSA)에서 발급하는 소셜 번호는 개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합법적인 용도 사용을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원고는 다른 사람의 번호임을 알고도 이용했으며 접근금지 지역에 들어가는 직원용 출입증까지 신청한 만큼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된다"고 판결하고 추방을 승인했다.

LA중앙일보=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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