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내 캘리포니아 교도소 수용인원 4만명까지 줄여라"

중앙일보

입력

미 연방법원이 캘리포니아 교도소의 수용인원 축소를 주 정부에 지시했다.

연방법원은 캘리포니아 교도소 내 수감자 수용 가능 인원이 한계점에 도달하며 수감자들의 수용공간 부족과 의료 혜택 문제 등에 직면해 있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향후 2년내 가주 교도소 수용인원을 4만명까지 축소하도록 지시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지난해 8월 연방법원으로부터 수용소 내 인원 감축을 지시 받았으나 연방 법원이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자체적인 운영사항에 대해 강요할 수 없다며 수용 인원 감축을 미뤄왔다.

하지만 올해는 수감자들의 인권을 지키자는 '수감자인권수호단체' 까지 나서며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대응하고 있고 연방법원 판사들도 강력하게 맞서 지시에 따라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감자인권수호단체' 파울 클레멘트 대변인은 "타주에서는 경범죄로 수감되지 않을 수준의 범행들이 가주에서는 대부분 수감 대상자가 되고 있다"며 "경범죄를 저지른 수감자들을 우선 순위로 석방 시켜 교도소의 수용인원 감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캘리포니아 교도소는 적정 수감자 수용인원의 137.5%를 넘어서는 등 한계점에 이미 도달 했으며 가주 교도소 내 수감자들의 자살률은 현재 전미지역 교도소 평균 자살률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LA중앙일보=김정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