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추가부담금 말썽많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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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 추가 부담금을 조심하세요'

입주를 앞둔 재개발 조합 아파트 가운데 조합과 시공사가 마지막 정산을 하면서 추가 부담금 문제로 말썽을 빚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재개발 아파트 공사계약은 물가·공사여건 등에 따라 매년 공사비가 조정되는 도급제 계약이 일반적이어서 추가 부담금 발생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조합원들이 이를 수용해 원만한 정산이 이뤄진다.

하지만 입주예정 아파트 10곳중 1~2곳의 비율로 조합원들이 추가 부담금이 너무 많다며 반발, 입주가 지연되는 등 문제가 생기고 있어 투자자들로선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입주지연 사례=이달말 입주 예정이었던 서울 무악동 A아파트의 경우 빨라야 다음달 말이나 12월 중순으로 입주가 미뤄졌다.

시공사가 설계변경과 물가인상 등에 따른 공사비 상승을 이유로 평형에 따라 1천만~1천6백만원 등 총 1백20억원의 추가부담금을 요구했으나 조합원들이 액수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지불을 거부하자 9월초부터 공사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결국 조합원들이 손을 들고 추가 부담금을 내기로 함에 따라 20여일만에 공사 재개됐지만 입주가 그만큼 늦어지게 됐다.

다음달초 입주 예정인 서울 가락동 B아파트는 일반 분양분 가구수 축소에 따라 24평형 1천만원, 32평형 1천5백만원의 추가부담금을 내야할 형편이지만 조합측과 시공사간의 합의가 이루지지 않아 입주가 지연될 상황이다.

재개발 아파트에 비해 극히 드물긴 하지만 재건축 아파트도 추가부담금 문제로 말썽을 빚는 경우가 종종 있다.

도곡동 주공아파트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시공사인 C사와 조합간의 사업조건 변경에 따른 추가부담금 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추가 부담금 발생 요인=건설자재 인상이나 지하암반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따른 설계변경·토목공사비 추가로 전체 공사비가 올라가는 것이 가장 흔한 요인이다.

또 도급으로 공사를 하는 경우 일반 분양 아파트와 상가의 분양 책임이 조합에 있기 때문에 미분양 발생에 따른 적자를 조합원이 떠안게 된다.

이주기간이 연장되거나 조합 내분으로 공사가 지연된 데 따른 금융비용 증가도 조합원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투자자 주의사항=서울시내 입주 에정 아파트의 경우 90%이상이 재개발·개건축 아파트.

따라서 입주 예정 아파트를 사려는 투자자의 경우 우선 매입 희망 아파트가 조합원 것인지 아니면 일반 분양분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조합원 아파트를 살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승계돼 입주 때 추가부담금 납부 책임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파트 구입후 조합에 명의변경을 하러 가면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경우 매수자가 이를 부담한다'는 각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조합원 아파트를 사기 전에 조합과 시공사측에 추가부담금 발생 요인이 있는 지와 금액이 얼마나 될 지 미리 파악하고 매입 여부를 경정해야 한다.

매입을 결정한 경우에도 매도자와 계약을 하면서 추가 부담금을 누가 낼 지 협의할 필요가 있다.

매도자에게 떠넘기거나 반씩 부담키로 한다면 그만큼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

전체 가구수에 비해 일반 분양분이 적은 아파트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

시공사가 입주지연 지체상금 부담이 적어져 추가 부담금 합의가 안될 경우 공사중단 등의 강경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입주 예정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 부담금 문제로 입주가 지연될 경우 이사가 차질을 빚는 등 큰 낭패를 보게 되므로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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