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후 인기지역 분양 봇물…청약통장 지금도 안 늦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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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외환위기에 따른 주택경기 침체와 분양가 자율화 등으로 인기가 시들했던 아파트 청약관련 통장이 최근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

주택은행의 청약예금은 올 2월을 기점으로 상승세로 돌아서 지금은 외환위기 전보다 더 늘었다.

청약부금도 지난 3월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청약저금 관련 통장 증가세는 앞으로 수도권 인기지역에 새 아파트가 대량 분양될 것으로 전망된데 따른 영향이다. 대한부동산경제연구소 김정렬 소장은 "서울의 경우 택지부족으로 신규 택지지구 아파트는 거의 없지만 잠실 저밀도 등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앞으로 대량 쏟아질 전망이어서 그만큼 청약기회가 넓을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 청약통장 아직도 유리한가〓과거 분양가 규제로 분양가와 시세 차이가 컸던 때에는 청약 통장을 사용해 당첨되면 상당한 이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분양가가 자율화되고 분양권 전매도 전면 허용된 상태에서는 과거 만큼 이익을 볼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아직도 인기지역의 신규 아파트는 청약통장 소유자가 유리하다. 경쟁률이 높아 통장이 없으면 아예 청약자격조차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인기 아파트의 경우 일단 당첨만 되면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그만큼 청약통장의 가치는 높게 평가된다.

청약통장은 요즘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왠만한 은행 저축보다 되레 금리가 높다. 현재 청약저축의 이율은 연 10% (2년이상), 청약예금은 7% (1년), 부금은 7.5% (3년 이상)선이다.

◇ 1~3년후 분양 예정단지〓청약관련 예금에 가입해 1, 2순위에 들어 분양에 참가할 수 있는 대규모 단지로는 무엇보다도 서울 잠실 등 5대 저밀도 지구를 꼽을 수 있다.

정부의 전세가 안정대책 등으로 사업시기가 늦춰져 2001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분양될 예정인데, 청약가능한 일반 분양분은 1만3천가구로 추산된다. 월드컵주경기장이 들어서는 상암지구에서도 2001년 중반부터 순차적으로 4천3백가구가 쏟아진다.

수도권의 경우 김포시 장기택지지구에서 5천8백여가구가 2002년 12월 주택분양에 들어갈 예정인 것을 비롯, 고양시 풍동지구 6천여가구, 인천 논현지구 2만2천가구도 신규 가입자가 청약가능한 단지로 꼽힌다. 인기지역으로 알려지고 있는 용인 죽전지구에서는 2001년 상반기부터 1만여가구가 분양되고 2001년 하반기에는 용인 동백지구에서 1만6천여가구가 쏟아진다.

이외 2001년 상반기에 남양주 마석에서 2천5백여가구, 남양주 호평에서 9천5백가구가 각각 분양예정이다.

◇ 관련 제도가 바뀌었다〓재당첨 금지규정은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국민주택(5년)에만 적용되고 민영주택은 그 대상에서 빠져 통장만 있으면 얼마든지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또 한번 당첨되면 1순위가 될 수 없었던 규정이 풀려 가입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1순위가 된다.

게다가 청약 20배수제, 채권입찰제 등이 폐지됐고 계약후 즉시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민간건설업체가 짓는 전용 25.7평이하의 아파트에도 국민주택 기금이 지원돼 청약저축자도 분양받을 수 있는 등 각종 규제가 완화돼 그만큼 통장 가입자가 유리한 입장이다.

청약관련 통장은▶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등 3가지. 일반적으로 가입후 2년이 지나면 1순위, 6개월이 경과하면 2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청약예금은 목돈을 일시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해 민간건설업체가 지어 공급하는 아파트를 금액에 따라 분양받을 수 있다.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25.7평이하 아파트의 경우 국민주택 기금을 지원받았다해도 청약저축 가입자와 함께 청약을 할 수 있다.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민영 아파트와 중형국민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통장으로 저축실적에 따라 주택자금도 대출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매달 5만원 이상 50만원이내에서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부한다. ▶청약저축은 매월 일정금액(2만원이상 10만원상에서 5천원 단위)을 불입하면 국민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 지역별 예치금액(청약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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