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아파트·농수산물 피해배상 추진

중앙일보

입력

결함이 발견된 아파트나 농.수.축산물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경우 건설회사, 농수산물 공급자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민회의 추미애 제1정조위 부위원장은 1일 아파트 등 분양주택과 농.수.축.임산물을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제조물책임법안'(PL법안)을 의원입법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L법은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경우 제조자가 자신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비자 권익향상 법으로, 그동안 제조업체의 고의나 과실이 입증되어야만 손해를 물을 수 있던 것보다 민사법상 손실배상 책임요건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PL법은 현재 정부에서도 입법을 추진중이나, 정부안에는 아파트, 농.수.축산물이 제외된 공산품이나 가공식품 등에 한해 이 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추 의원은 "아파트 등 일반에 분양하는 건물의 부실공사를 막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건물준공 후 하자 또는 안전상 문제가 발생될 경우 건설사에 책임을 물을수 있는 길이 필요하다"며 PL법 적용대상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의원은 또 "농.수.축.임산물도 제조물 개념에 포함시켜 농약의 과다사용에 따른 안전성 문제 등과 관련한 손해배상의 길을 열어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이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제품의 결함 등에 따라 피해를 본 소비자는 3년이내에 제품 제조자(제조자를 알 수 없을 때는 제조물 공급업자)나 수입업자 등을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갑작스런 시행에 따른 산업계의 충격을 막기 위해 법 공포후1년∼1년6개월이 경과한 뒤에 시행토록 단서조항을 두었다.

국민회의는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소비자단체, 업계 대표와 관련학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PL법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법제정 방침을 설명한 뒤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서 소비자단체들은 PL법의 조속한 제정과 적용대상 확대를 주장한 반면건설업체 등 업계 대표들은 적용대상 축소와 시행시기 연기 등을 요구했다.

한편 재경부는 오는 2001년 10월부터 PL법을 시행키로 부처간 논의가 끝났다고 이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산자부는 기업부담을 감안해 2003년부터, 재경부는 2001년부터 시행하자고 각각 주장,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어 왔다"면서 "그러나 최근 부처간 실무협의에서 시행시기를 완전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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