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내년 5.9% 오른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20면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5.9% 오른다. 대신 간암 표적치료제 넥사바가 1월부터 보험이 적용되는 등 건보 혜택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내년도 인상률은 올해(4.9%)보다 약간 더 높은 것이다.

 건정심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을 현행 월보수의 5.33%에서 5.64%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기준점수 단가를 156.2원에서 165.4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7만4543원에서 7만8941원(근로자부담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월 6만9687원에서 7만3799원으로 오른다.

 복지부는 10여 가지의 진료와 치료약에 보험을 새로 적용하거나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 내년 중 1755억원이 들어가고 2012년부터는 3319억원이 들어간다. 건정심은 또 내년도 진료비(수가)를 평균 1.64% 올리기로 결정했다. 동네의원은 2% 오른다.

 복지부는 또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과표를 최신 자료로 바꿔 이번 달 보험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종합소득 자료는 2008년치에서 2009년치로, 재산과표는 2009년치에서 2010년치로 바꿨다. 이 조치에 따라 783만 가구의 지역가입자 중 29.5%인 231만 가구가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반면 16.5%인 129만 가구는 보험료가 내려가며 423만 가구는 변동이 없다.

 보험료가 올라간 231만 가구가 추가로 내야 하는 보험료는 월 236억원으로 전체 지역건보료의 3.8%에 해당한다. 지역보험료가 이만큼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지난해 6.1%, 2008년 5.9%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올라간 보험료가 월 5000원 이하인 가입자가 92만 가구로 가장 많았다. 5000∼2만원 증가한 가입자는 74만 가구였다. 보험료가 10만원 이상 늘어난 가입자도 4만 가구에 달한다.

 과표 변경에 따라 보험료가 오른 지역가입자 231만 가구는 내년 1월 보험료 정기 인상에 따라 5.9% 더 올라가는 것이다.

신성식 선임기자·홍혜현 객원기자(KAIST 교수)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