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포인트 레슨] 종신보험 활용 상속세 절세하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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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면

성열기
삼성생명 강남FP센터 팀장

거액의 부동산을 상속받고도 상속세 때문에 속앓이를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상속자가 사망했다면 남아 있는 가족의 고민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상속세는 과표에 따라 최고 50%까지 부과된다. 40억원짜리 부동산을 상속(배우자와 자녀 3명 기준)받는다면 5억6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현금자산이 많다 해도 이만한 돈을 구하기가 여의치 않다. 게다가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상속 부동산을 팔아 현금화해 세금 내기도 어렵다. 은행 빚을 얻거나 물납 등의 방법을 쓸 수 있지만 이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저런 상속세 걱정을 한방에 날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건 아니다. 종신보험을 이용해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상속자가 생전에 상속세만큼의 보험금을 탈 수 있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나중에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유동성이 확보돼 상속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하지만 종신보험에 가입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우선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많은 차이가 생긴다. 먼저 자녀와 배우자가 보험료를 낼 만한 능력이 없어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상속자 본인으로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자녀와 배우자는 상속자의 유고 이후 지급되는 종신보험의 보험금을 가지고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돼 상속세가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와는 달리 배우자와 자녀를 계약자로 하고 상속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한다면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절세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피상속자가 보험료를 실제 납부했다는 증빙이 있어야 하므로 자금 출처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듯 미리 종신보험에 가입하거나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을 만들어두면 상속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세를 내기 위해 상속 재산을 처분하거나 대출받지 않아도 된다. 평생 힘들게 모은 자산을 가족에게 안전하게 승계하는 방법이란 얘기다. 특히 재산이 대부분 비상장 법인 주식 위주인 기업 오너와 부동산이 많은 자산가에게는 꼭 필요한 대안이라 말할 수 있다. 

성열기 삼성생명 강남FP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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