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일부 의원엔 현금 뭉칫돈 전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청원경찰법 개정을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후원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간부들이 일부 의원에겐 후원회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직접 뭉칫돈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15일 청목회 회장 최모(56)씨 등 간부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청원경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지난해 특별회비로 거둔 8억여원 중 3억830만원을 의원 38명에게 건넨 혐의다.

 후원금 제공은 ▶특별회비를 각 지역에 내려보내 청원경찰과 그 가족 명의로 10만원씩 쪼개 기부 명단과 함께 후원회 계좌로 입금 ▶현금과 명단을 의원실에 직접 전달 ▶의원 사무실 근무자 개인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명단을 제공하는 방식 등이 사용됐다.

 검찰은 명단과 함께 후원금을 받은 의원들의 경우 이 돈이 단체(청목회)에서 나온 것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청목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의원들은 대부분 “개인 명의로 후원금 계좌에 입금돼 청목회와 관련된 돈인 줄 몰랐다”고 해명해왔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치인이 개인이 아닌 단체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청탁·알선하는 조건으로 정치자금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또 최씨 등으로부터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하면서 청원경찰법 개정에 협조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이들에게 정치자금법 32조 3호(청탁·알선과 관련한 기부)도 적용했다.

 검찰은 최씨 등의 구속기한이 이날로 끝남에 따라 우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뒤 의원 소환 조사를 통해 후원금의 대가성이 드러나면 뇌물공여·수수 혐의를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모든 조사를 마친 뒤 사실관계에 따라 뇌물죄 적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청목회 관계자들로부터 민주당 최규식 의원실 측이 지난해 청목회로부터 현금 수천만원과 후원회 명부를 받아 이를 개인 명의로 쪼개 후원회 계좌로 입금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한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