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입 경제] 성인용품은 의료기? 장난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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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한 여성용 성인용품의 품목분류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관세청은 일선 세관이 최근 여성용 마사지기구(일명 딜도)에 대한 품목분류를 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31일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품목분류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용품의 품목분류로는 의료용구.장난감.기타 전기기기.마사지기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어느 쪽이든지 확실하게 정의하기 쉽지 않다는 게 관세청의 고민이다. 품목 분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관세율이 크게 달라진다. 마사지기로 분류되면 무관세(0%)이지만 기타 전기기기로 분류되면 8%가 적용된다. 관세청은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2000년 법원이 '여성 자위기구는 음란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함에 따라 이 용품의 휴대품 통관이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물품이 대량 수입된 적이 없어 품목 분류가 되지 않은 상태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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