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3가지 고쳐야 고층아파트 화재 막는다 … 해운대의 교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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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불법 용도변경, 허술한 건축규정….

부산 해운대 우신골든스위트의 화재가 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다. 지난 1일 발생한 이 화재는 4층에서 발화해 순식간에 37층 꼭대기 층까지 불이 번져 국내 첫 초고층 아파트 화재로 기록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부산해운대경찰서는 28일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관련규정 정비 등 법적 보안이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표 참조>

 경찰 수사 결과 발화지점은 4층 배관통과층(피트층)을 불법용도 변경한 남자 탈의실 출입문 입구에 놓여 있던 콘센트였다. 경찰은 문어발식 콘센트 내부에서 단락현상으로 발생한 스파크가 화재원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문어발식 콘센트를 사용한 책임을 물어 우신골든스위트의 관리소장 정모(54)씨와 방화책임자 등 5명을 업무상 실화 및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건축법 위반 혐의로 시공사 대표 강모(69)씨 등 7명도 입건하기로 했다.

 경찰은 불이 난 배관통과층은 2006년 작업장(252㎡)을 무단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2008년 휴게실(24㎡)과 3~4층 연결계단을 설치하는 등 불법으로 증축과 용도변경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 용도변경을 적발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소방점검업체 대표 장모(50)씨 등 5명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건물 준공필증 교부 때 확인점검을 소홀히 한 소방공무원 7명에 대해서도 기관 통보하기로 했다.

 경찰은 스프링클러와 화재경보기, 비상방송 작동 여부를 수사한 결과 스프링클러는 정상 작동됐으나 비상방송은 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 화재경보기는 발화층과 그 위층만 작동되는 방식이어서 모든 입주민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없었다.

 순식간에 옥상까지 불을 옮긴 것은 외벽마감재인 알루미늄 패널로 확인됐다. 그러나 현재 외벽마감재 사용에 대한 법적 제재 규정은 없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이 알루미늄 패널과 비슷한 외벽마감재를 쓰는 초고층 건물이 전국에서 네 곳이 더 건설 중이다.

부산=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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