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대학 이사장, 학교 토지 담보로 대출 … 빚 갚고 집 사고 유학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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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충북 청원의 충청대학 이사장 오모(56)씨는 2007년 11월 재개발사업자인 김모씨와 서울 을지로에 있는 법인 소유 토지를 재개발하기로 짰다. 오씨는 토지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40여억원을 빌렸다. 이듬해 1월에는 이 토지를 담보로 허위 매매 확인서, 매각대금 완납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 126억원을 법인 명의로 대출받아 사채를 갚았다. 남은 돈으로 서울 도곡동의 빌라(16억원 상당)를 구입하고 자녀 유학비용으로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공금 20억원을 가로챘다.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재개발사업이 여의치 않자 오씨와 재개발사업자 김씨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오씨는 법인사무국장 나모(56)씨, 충청대학 기획처장 안모(52)씨와 짜고 교비 2억원을 횡령해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했다. 오씨는 또 교비 5억원을 추가로 빼돌려 조선소사업과 요트사업에 투자했다. 이 돈 가운데 일부는 건물 임대업을 하는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데 썼다. 그러나 재개발사업과 조선소·요트 사업이 모두 실패하면서 돈을 갚지 못해 학원 소유 240억원 상당의 토지가 공매 처분될 위기에 처했다.

 청주지검 형사3부는 학교법인 재산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사기 등)로 27일 오씨를 구속 기소했다. 허위 회계처리와 증거인멸에 가담한 나모씨를 함께 구속 기소하고 안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달아난 김모씨는 수배했다.

청주=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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