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 신고 때 총액·변동액 함께 기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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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공직자들이 재산신고를 할 때 처음에만 총 재산액을 밝히고 이후에는 변동액수만 신고하던 기존 방식이 내년부터는 변동액과 총액을 모두 신고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 재산의 형성 및 변동 상황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자산과 부채를 항목별로 적는 대차대조표 방식으로 변경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 재산신고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행자부는 올해 안에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선안은 재산신고 대상자들이 토지.건물.현금 등 항목별로 재산의 변동액수와 총액을 모두 신고하도록 했다.

항목별 재산의 증감액은 물론 돈의 출처와 사용처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본인은 물론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의 재산신고 방식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직자가 대차대조표에 항목별로 총액 변동신고를 하면 자동검색 시스템을 통해 신고내역의 이상 여부를 가리게 된다"면서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공무원에게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동검색시스템이 검색할 수 있는 시점을 신고일로 제한하고 있어 재산신고 이전의 내역에 대해서는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행자부는 이와 별개로 신고대상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 및 소명방식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먼저 1000원짜리 휴면계좌까지 증빙서류를 갖춰 신고해야 하는 현행 방식에서 부동산과 금융자산, 주식 등은 간단히 변동액만 적어 내면 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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