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행정도시법안 강행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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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일 오후 10시58분쯤 김덕규 국회의장대리가 직권으로 행정도시특별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김 의장대리는 이날 미리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들을 처리한 뒤 "'국립사범대 특별법 개정안', 'NSC법 개정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행정도시 특별법안' 등 3건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9시30분까지 심사기간을 지정했으며, '국립사대 졸업자 교원 미 임용자 임용 특별법' 개정안은 오후 10시까지 심사기간을 지정했다"고 밝히고는 이 중 NSC법 개정안과 행정도시특별법안을 직권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행정도시특별법은 재적의원 296명 중 178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158명, 반대 14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NSC법 중 개정 법률안'은 재석 171명에 찬성 149명, 반대 22명으로 통과됐다. 이에 앞서 여야는 '국립사범대 특별법 개정안'과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된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사전에 합의했다. 이날 표결에는 열린우리당 의원 대부분과 일부 한나라당, 민노당 의원들이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본회의장으로 입장한 한나라당 일부 의원은 의장석으로 명패와 물컵 등을 던지며 격렬하게 항의했으나 김 의장대리는 표결을 강행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행정도시특별법을 놓고 하루종일 파행을 겪었다. 이재오 의원 등 한나라당 일부 의원은 상임위인 법사위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법사위 회의장을 점거했다. 또 일부 한나라당 의원은 의총에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당론 변경을 위한 재표결을 요구했으나 당 지도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의총에서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지키기 위해 당론 번복을 위한 재투표는 안 된다"며 "이 법안을 권고적 당론으로 정해 소신에 따라 본회의장에서 투표하라"고 말했다.

이수호.강주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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