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주요 법안 Q&A] 증권관련 집단 소송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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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일. 국회는 호주제를 폐지하는 민법 개정안 등 100건이 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등 경제와 민생 관련 법안도 많이 포함돼 있다.

근로기준법과 학교보건법 등 생활 관련 법안도 있다. 일반 시민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칠 법안들이다. 이 법안들의 처리가 가져올 변화를 문답식으로 자세히 살펴본다.

회사가 주주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일정 수 이상의 주주가 소송을 내 이기면 나머지 주주는 자동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Q=분식회계에 대해선 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는데.

A=당초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인 거래소 상장기업이나 코스닥 등록기업에 대해선 올 1월 1일부터 과거 분식회계까지 집단소송 대상에 넣기로 했으나 이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2년 유예해 주기로 했다. 다만 올 1월 1일 이전에 일어난 것을 바로잡기 위한 회계 처리만 법 적용이 유예된다. 올 1월 1일 이후 새로 발생한 분식회계는 집단소송 대상이다.

Q=과거 분식회계는 법적으로 모두 사면되는 것인가.

A=그렇지 않다. 집단소송법의 적용만 면제해 주는 것이지, 증권거래법이나 외부감사법의 적용까지 면해주는 것은 아니다. 증권거래법과 외부감사법에 따른 처벌은 감수해야 한다.

Q=자산이 2조원 미만인 상장.등록기업은 2007년 1월 1일까지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되나.

A=분식회계나 정기 공시 등에 대해선 그렇다. 그러나 주가 조작이나 내부자 거래 등으로 주가를 떨어지게 해 주주에게 피해를 끼치면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집단소송 대상이 된다. 이 경우엔 회사나 회사 임원 이상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회사와 상관 없는 사람이 한 주가 조작이나 내부자 거래를 이유로 해당 기업에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Q=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은 공시를 잘못 하면 무조건 집단소송을 당할 수 있나.

A=정기 공시만 집단소송 대상이다. 수시 공시로 인한 주가 하락에 대해선 집단소송을 할 수 없다. 수시 공시를 잘못 했다 하더라도 정기 공시에서 이를 바로잡으면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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