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해태 음료값 담합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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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18일 서로 짜고 음료 가격을 올린 혐의(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롯데칠성음료와 해태음료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두 회사의 대표이사인 정모(60)씨와 김모(50)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와 해태음료는 2008년 2월 원자재 비용 상승 등을 이유로 코카콜라음료·동아오츠카·웅진식품 등과 함께 음료 가격을 올리기로 합의한 뒤 과실·탄산음료 값을 5~10% 인상한 혐의다. 당시 가격이 오른 제품 수는 롯데칠성 55개, 해태음료 25개, 코카콜라음료 40개, 동아오츠카 12개, 웅진식품 27개였다.

 롯데칠성과 해태음료는 2008년 9~10월(평균 10%가량), 12월(9~16%), 지난해 2월(10%)에도 가격 상승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5개 음료 제조사는 ‘청량음료 거래질서 정상화 협의회’의 식사 자리에서 음료업계 동향이나 공동 가격 인상 등을 논의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음료업체의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해 롯데칠성(217억원), 해태음료(23억원), 웅진식품(15억원)에 각각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는 상습성이 있는 롯데칠성과 해태음료만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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