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역세권 사업 살리려면 용적률 높여야"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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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의 실질적 시행사인 용산역세권개발㈜ 박해춘 신임 회장은 13일 “사실상 중단된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오는 16일 시행되는 역세권개발법 적용을 받아 용적률을 올리겠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취임한 박 회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갖고 “현재의 용적률(608%)로는 수익을 내기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

역세권개발법(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30만㎡ 이상 역세권 지역은 고밀도 개발을 허용키로 한 것으로, 이 법 적용을 받으면 자치단체의 조례와 관계없이 용적률을 지금보다 최대 1.5배까지 높일 수 있다.

현재 608%인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최대 912%까지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박 회장은 “역세권으로서 용산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국제업무지구야말로 역세권개발법 제정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지역”이라며 “그러나 관계기관의 잘못된 해석으로 법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이어 “현 상황에서도 지급보증을 서겠다는 새 건설 투자자가 대여섯 곳 되는 만큼 용적률을 높여 사업성이 개선되면 건설 투자자들의 지급보증은 물론 해외 자본 유치도 가능해 사업을 본궤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법 적용 대상지 아니다”

용적률을 올릴 경우 불거질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마포구 상암DMC 서울라이트타워는 용적률이 1200%나 되므로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지 않다”며 “오히려 서울시 조례에서 보장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회장의 바람대로 역세권개발법 적용을 받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본다. 당장 국토해양부는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역세권개발법 적용 자체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역세권개발법을 적용하려면 사업지가 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데 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역을 벗어나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박 회장은 “국제업무지구가 용산역과 붙어 있기 때문에 이동통로 확충 등 용산역을 개·보수 할 수밖에 없다”며 “용산역도 개발 대상이 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 적용 대상이 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지금까지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민간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돼 왔다. 따라서 이 법 적용을 받게 되면 사업 성격 자체가 바뀌는 것이다. 사업지 내 주민들에게 동의(50% 이상 찬성)를 받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얘기다.

익명을 요청한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주민들을 다시 설득해야 하는 데다 이미 3년을 허비했기 때문에 당초 목표(2016년 완공)대로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사업 일정을 줄여 사업비를 최소화해야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며 “따라서 설계와 인·허가, 시공 등 모든 사업을 패스트트랙(Fast track)으로 진행할 수 있게 관계기관이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박 회장은 이날 줄곧 논란을 빚었던 이촌동 지역 주민 동의율(57%)도 처음으로 공개했다. 박 회장은 “현재 이촌동 109㎡형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국제업무지구 내에 건설하는 동일한 크기의 아파트를 추가분담금 없이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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