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헐값 매각’ 변양호씨 무죄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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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외환은행 헐값 매각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변양호(56·사진)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4일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와 결탁해 외환은행을 헐값에 팔아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변 전 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와 함께 기소됐던 이강원(60) 전 외환은행장과 이달용(62) 전 외환은행 부행장의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매각 당시 경제적 상황과 필요성, 가격의 적정성 등을 종합해볼 때 배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변 전 국장 등은 론스타와 공모해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정상가보다 3443억∼8252억원 낮은 가격에 외환은행을 매각한 혐의로 2006년 말 기소됐다. 변 전 국장 등의 공소 사실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매각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지만 전체 틀에서 엄격히 봤을 때 배임 행위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금융기관의 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직무상 신념에 따른 정책 선택과 판단의 문제여서 배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유지했다. 그러나 이 전 행장이 납품업체에서 5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 추징금 1억5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전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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