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기피 특별 세무관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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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앞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이나 발급을 기피하는 업소는 국세청의 특별 세무관리 대상에 오른다. 또 올해 안에 국세 관련 상담을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에서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고,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직접 통화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납세자가 인터넷을 통해 세금 신고 내용이나 납부 이력을 한꺼번에 볼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0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인터넷에 1가구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기검증 프로그램을 비롯해 증여세 자기 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첨부 서류를 전자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e-세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인세의 경우 3월 정기신고분부터 직접 제출하던 서류를 전자제출로 전환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을 확정하기 전에 우편으로 질문하는 '사전 서면확인제도'를 도입해 대상 업체의 서면답변으로 혐의 사실이 소명될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탈루 혐의가 경미한 납세자에 대해서도 출장조사를 하지 않고 서면조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세무조사가 외국인 투자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도 국내 기업과 동일하게 세무조사 선정 기준을 사전에 발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세금없는 부의 이전과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외환자료와 세무신고 내용을 전산과 연계해 탈세 가능성을 조기에 검증할 수 있는 '외환거래 조기 검증 시스템'을 본격 가동키로 했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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