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평가원은 국방부 등 21개 정부기관·학교에서만 펠트 성적을 취업과 진학 시 영어점수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201개 정부기관·학교가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하기도 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강신민 소비자과장은 “국민의 관심이 많은 외국어 검정시험의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시정해 시험 응시생과 학부모의 영어검정시험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한국의 영어 검정시험 시장 규모는 시험 수수료, 영어교재, 어학원 및 해외 어학연수 등을 포함해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시장의 90%는 해외시험인 토익이 차지하고 있다. 한국이 개발한 펠트·텝스·토셀 등의 영어 검정시험도 수험생을 끌어들이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서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