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검정시험이라고 모두 국가공인 아니에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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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4면

사단법인 한국외국어평가원이 자신이 시행하는 6종의 영어 검정시험(PELT) 모두 국가 공인시험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했다가 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외국어평가원의 영어 검정시험인 펠트(PELT·Practical English Language Test) 가운데 ‘PELT main(1차)’과 ‘PELT plus(2차)’ 2종은 국가공인을 받았지만, 초·중등생 대상 영어 검정시험인 나머지 4종의 펠트는 국가 공인시험이 아니다.

외국어평가원은 국방부 등 21개 정부기관·학교에서만 펠트 성적을 취업과 진학 시 영어점수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201개 정부기관·학교가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하기도 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강신민 소비자과장은 “국민의 관심이 많은 외국어 검정시험의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시정해 시험 응시생과 학부모의 영어검정시험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한국의 영어 검정시험 시장 규모는 시험 수수료, 영어교재, 어학원 및 해외 어학연수 등을 포함해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시장의 90%는 해외시험인 토익이 차지하고 있다. 한국이 개발한 펠트·텝스·토셀 등의 영어 검정시험도 수험생을 끌어들이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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