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대회 옥외광고 사업자 금품 로비…의원 등 6명에 4억 뿌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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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대구지검 특수부는 2003년 8월 대구 여름 유니버시아드 대회 옥외광고물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서울지역 광고기획사인 J사 대표 박모(57.구속)씨가 전.현직 국회의원과 대회 집행위원 등 6명을 상대로 4억여원의 로비자금을 뿌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들을 이르면 다음주부터 소환 조사해 혐의가 드러나면 뇌물수수.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J사 대표 박씨가 U대회를 앞두고 옥외광고물 설치사업을 따내기 위해 집행위원이었던 전직 국회의원 K씨에게 1억여원, 대회조직위 간부공무원 L씨에게 1억여원, 집행위원이자 대한체육회 고위간부 P씨에게 5000만원, 대구시의회 간부 L씨에게 2000만원을 각각 건넨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또 박씨가 현직 국회의원 한 명에게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대가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6대 때 국회 문광위원회 소속으로 알려진 이 의원은 박씨에게 받은 자금의 대부분을 영수증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이 국회의원이 사업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박씨에게서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대구광고물제작협동조합 이사장 이모(48)씨를 지난달 구속했다.

검찰은 박씨가 2000년 이후 거래업체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55억원을 조성, 이들에게 로비한 것으로 보고 박씨를 상대로 나머지 비자금의 사용처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J사는 다른 2개 광고회사와 컨소시엄을 만들어 2001년 말과 2003년 5월 579억여원 규모의 고속도로변 간판 등 U대회 옥외광고물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검찰은 박씨가 U대회가 끝난 뒤 지역 광고업자들의 반발을 막기 위해 구속된 이씨 등 지역업자들에게 로비했다는 첩보를 지난해 말 입수하고 박씨의 계좌를 추적, 자금 사용처 추궁과정에서 박씨로부터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대구 =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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