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포획 신고하면 포상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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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앞으로 반달가슴곰.산양 등 야생 동식물을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행위를 당국에 신고하는 사람은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 10일 시행된 야생 동식물 보호법의 후속 조치로 야생 동식물의 불법 포획.채취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마리당 5000~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후속 조치에는 신고한 개체 수가 다섯 마리 이상이면 10만~50만원의 포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어류.곤충류.무척추동물.해조류는 개체 수가 아닌 신고 건별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밀렵도구를 제작.보관하거나 총기.실탄을 휴대한 사람을 신고하면 10만원, 올가미.덫 등의 밀렵도구를 수거해 온 사람에게는 개당 500~3000원을 지급한다.

신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지방환경청 또는 환경신문고(전화 128)로 하면 된다.

한편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을 불법 포획.채취.훼손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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