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선 발코니·처마 설치해야 … 홍콩은 20~25층마다 대피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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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일본은 태평양전쟁이 끝난 1940년대 후반부터 엄격한 방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고층 아파트의 경우 기본적으로 내화(耐火) 성능이 없는 자재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불이 위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발코니를 외벽에서 30㎝ 이상 튀어나오게 하고 각층 윗부분에 내화 기능을 갖춘 처마를 만들어야 한다. 옆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선 측면 벽을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의 대형 건설사인 시미즈(淸水)건설의 임백원 본부장은 “일본의 경우 기본적으로 고층 아파트의 경우 불이 나도 위로도, 옆으로도 번지지 않고 그 방만 타고 끝날 수 있도록 각종 안전 의무조항이 구비돼 있다”고 말했다.

이뿐 아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의무조항도 있다. 엘리베이터 공간이나 수도관·하수도관 등을 통해 불이 번지는 경우다. 이 경우 50층짜리 고층 아파트의 경우 1~10층까지는 외벽을 통해 불이 번지는 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 11~15층까지는 2시간, 16~44층까지는 1시간, 45~50층까지는 30분 이상 걸리게끔 강력 규제한다. 긴급상황 시 대피할 수 있는 통로도 최소한 2곳이 있어야 건축허가가 떨어진다.

세계 도시 중 고층 아파트가 가장 많은 홍콩의 건물 방화 시스템도 철저하다. 20∼25층 단위로 대피층 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피층에는 방재설비가 완비돼 있다. 홍콩의 소방법 규정에 따르면 대피층에는 소방수의 소방활동을 돕기 위해 스프링클러와 소화기·소방호스와 구조용품들이 구비돼야 한다. 홍콩 시티대 찰스 청(주택건축학과) 교수는 “대피층에는 연기를 밖으로 뺄 수 있도록 적어도 2개 면이 뚫려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쿄·홍콩=김현기·정용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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