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각료회의, 자위대 권한 강화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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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일본 정부는 15일 각료회의에서 적국의 탄도미사일 요격판단에 현장 지휘관의 재량권이 부여된 내용의 자위대법 개정안을 의결,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미사일방어(MD)체제에 입각 ^탄도미사일 등이 일본에 날아올 우려가 있는 경우(연료주입 등)에는 총리가 요격명령을 승인한다^총리의 승인을 얻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도 대처 가능토록 미리 총리가 승인해둔 '긴급대처요령'에 따라 방위청장관이 요격명령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 등의 요격절차를 신설했다. 국회보고는 요격발사 후에도 가능토록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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