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후 한달] 새 저작권법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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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인터넷 미니홈페이지에 심심풀이로 만화나 웹디자인을 올리던 직장인 신경희씨(34). 신씨는 최근 자신의 만화와 웹사이트 시안을 인터넷에서 팔아 10만1000원의 부수입을 올렸다. 지난달 17일부터 새 저작권법이 발효되면서 이처럼 개인들도 직접 만든 디지털 콘텐트를 돈을 받고 팔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디지털 콘텐트를 사고 파는 온라인 시장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MSN 장터를 비롯해 위디스크.레포트월드.인포마스터.비즈블로그 등이 네티즌들이 즐겨 찾는 사이트들이다. 이곳서 거래되는 콘텐트는 휴대전화 벨소리.만화.자신만의 노하우가 담긴 요리법.리포트 등 상품 구색도 다양하다.

네티즌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에 몰리는 것도 전에는 볼 수 없던 인터넷 풍속도이다. 대표적인 곳이 미니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깔 수 있는 배경 음악을 무료로 제공하는 '프리BGM'사이트. 이 사이트는 보유한 음악이 100여 곡에 불과하다. 하지만 방문객은 50만 곡 이상을 갖고 있는 유명 음악포털에 뒤지지 않는다. 하루 방문객이 30만~40만 명에 이른다.

물론 새 저작권법에 대한 네티즌의 반대운동도 거세다. 최근엔 네티즌과 일부 사회단체가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네티즌 연대모임(가칭)'을 결성해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연대모임 측은 "음악CD를 사도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에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려면 별도로 돈을 내야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항의 방문▶ 1인 시위▶ 반대서명운동▶ 패러디 제작 등의 방법으로 새 저작권법의 문제점을 꼬집고 있다.

그러나 한국음원제작자협회 측은 "다른 사람이 만든 콘텐트를 이용하려면 사용료를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저작권법을 반대하기보다 이해하는 네티즌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음제협측은 "유료 사용자가 늘수록 인터넷의 콘텐트도 다양해지고 질도 높아진다"며 "그래야 인터넷의 정보거래기능이 발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정훈.이경희 기자

*** 퀴즈로 풀어보는 새 저작권법

① 프로축구 경기에 앞서 애국가를 연주했다면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② CD를 크게 틀어 다른 사람이 듣도록 하거나 친구에게 빌려 주는 것은 합법이다.

③ 인터넷 동호회나 카페의 회원이 타인의 저작물을 게시판에 올렸다면 운영자는 책임이 없다.

④ 신문기사 등을 복사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위법이다.

⑤ 콩쿠르나 장기자랑 무대에서 노래하거나 음악을 연주할 경우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⑥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유료로 구입한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것은 합법이다.

정답 : ① X ② O ③ X ④ O ⑤ X ⑥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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