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공천 대가로 1억여원 받은 윤영 의원 부인 징역 10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6·2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거제 출신 한나라당 윤영 국회의원의 부인 김모(47)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천헌금 명목으로 돈을 주고받는 등 지방선거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지방의원 출마 예정자의 부인 옥모(52)·조모(59)씨에게서 남편을 공천해주는 대가로 각각 2000만원과 1억원씩을 받아 며칠 뒤 돌려준 혐의로 8월 구속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