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대물보험, 가입 안 하면 처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22일부터 승용차.화물차 등 자동차 소유자들은 책임보험뿐 아니라 대물배상보험에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03년 말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22일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들은 최소 1000만원 이상의 대물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대물보험 피해보상 강화=대물배상은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건물 등 재물을 손상시켰을 때 배상해 주는 것으로, 기존에는 임의로 가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대물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사고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음에 따라 대물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강화될 전망이다. 그 대신 지금까지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는 대물배상에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 책임보험이나 대물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소유자는 최고 1년의 징역이나 최고 500만원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 대물보험 비용은 얼마나 드나=대물보험에 이미 가입 중인 운전자는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대물보험에 들지 않은 운전자는 서둘러 대물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대물보험료는 차량에 따라 5만~10만원 선이다.

보험 가입 경력이 3년 이상인 26세의 운전자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자동차보험(가입금액 1000만원)에 가입할 때 대물배상 보험료(현대해상 기준)는 경차 5만6730원, 소형차 7만4750원, 중형차 7만7130원, 대형차 13만900원, 레저용 차량(RV) 10만7190원이다. 한편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금액도 인상된다. 책임보험의 1인당 보상 한도금액은 사망.후유장해(1급) 때 현재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상치료(1급) 때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김창규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