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원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은 19일 “개정안이 상위법과 위배돼 공포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이달 말까지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허광태 시의회의장은 “재의결로 확정된 조례를 시장이 공포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27일 개정된 조례를 공포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에는 시의회가 재의결한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되고, 시장은 시의회에서 이송받은 지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시장이 공포를 거부하면 공포권이 시의회의장에게 넘어간다. 시의회는 이 조례안을 10일 재의결한 뒤 14일 서울시에 이송해 19일이 5일째가 된다.
개정된 조례는 서울광장의 사용 방식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사용목적을 문화와 여가생활에서 시위와 집회로까지 확대한 것이 골자다. 6·2 지방선거에서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지난달 1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도로·하천 등 공공재산의 사용은 허가제를 원칙으로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된다며 재의를 요구했고, 시의회는 허가제가 헌법에 보장된 시위·집회를 가로막는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며 재의결했다.
장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