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광장 조례안’ 공포 거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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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재의결했던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서울시는 공포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맞서 시의회는 의장이 직접 조례를 공포하기로 했다. 전국에서 여소야대 지방권력 구도가 형성된 6·2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조례 제정권을 가진 의회와 집행권을 보유한 단체장이 정면 충돌한 것이다.

강철원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은 19일 “개정안이 상위법과 위배돼 공포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이달 말까지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허광태 시의회의장은 “재의결로 확정된 조례를 시장이 공포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27일 개정된 조례를 공포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에는 시의회가 재의결한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되고, 시장은 시의회에서 이송받은 지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시장이 공포를 거부하면 공포권이 시의회의장에게 넘어간다. 시의회는 이 조례안을 10일 재의결한 뒤 14일 서울시에 이송해 19일이 5일째가 된다.

개정된 조례는 서울광장의 사용 방식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사용목적을 문화와 여가생활에서 시위와 집회로까지 확대한 것이 골자다. 6·2 지방선거에서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지난달 1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도로·하천 등 공공재산의 사용은 허가제를 원칙으로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된다며 재의를 요구했고, 시의회는 허가제가 헌법에 보장된 시위·집회를 가로막는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며 재의결했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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