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 사기 막게 교통사고 민간조사제도 도입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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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급증하는 자동차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보험사기죄를 신설하고 교통사고 민간조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법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6일 국회 소회의실에선 국회 정무회 이사철 (한나라·부천 원미을)의원 주최로 ‘보험사기 근절과 자동차보험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사철 의원은 토론회에서 “보험사기죄 신설, 민간조사권 도입,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에 대한 제재조항 신설 등 전문가들이 내놓은 해결책이 제도화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형법과 보험업법에 보험사기죄 조항을 신설하는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독일·오스트리아·이탈리아의 경우 형법에 보험사기죄 및 보험남용죄를 규정, 일반사기죄와 구분하고 있다.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민간인이 사고를 조사할 수 있는 민간조사업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미국·스페인·프랑스·독일 등에선 이미 민간조사제도를 시행중이라는 것이다.

이경주 홍익대 (경영학)교수도 “보험 사기로 새어나가는 금액이 한 해 1조5000억 원에 달해 일반 가입자들의 보험금 부담이 가중된다”며 보험사기죄 신설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교통사고 입원율은 60.6%로 일본의 10배다. 입원 환자 무단 외출률도 46.3%에 달해, 과잉진료(나이롱 환자)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정비업체의 수리비 과다 청구도 지적됐다. 2000~2008년 사이 자동차 대수는 39% 늘었으나 정비업체 수는 56% 증가, 부족한 일감을 채우기 위해 차주인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차를 고치고 수리비를 보험 처리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사기 적발액은 2829억원, 적발 인원은 5만1629명에 달한다. 그 전년에 비해 각각 30% 증가한 수치다.

심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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