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채인석 화성시장 벌금300만원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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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채인석(47) 경기도 화성시장에 대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채 시장은 시장 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수는 한국에서 존경의 표현이자 유권자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이라며 “채 시장이 객원교수나 연구교수로서 활동한 적이 없으면서 인터넷 홈페이지나 선고 공보물 등에 표기한 것은 허위공표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채 시장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공보물에 A대학 겸임교수라고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개인 홈페이지 등에 A대학 연구교수라고 허위 기재한 혐의 등으로 7월 20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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