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 접수…친인척도 신고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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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전기호)는 일제에 의해 군인.군속.노무자.군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1일부터 6월 말까지 5개월 동안 피해 신고와 진상조사 신청을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일제 때 강제동원된 피해자는 ▶노무자 732만6585명▶군인 및 군속 61만4516명▶군 위안부 8만~20만명 등 800여만명으로 추산된다.

피해 신고 및 진상조사 신청은 위원회 홈페이지(www.gangje.go.kr)에 있는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다. 또 위원회 사무실이나 행정자치부, 각 시.도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도 접수가 가능하다.

피해 신고 때는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와 피해자 등이 등재돼 있는 호적등본이나 제적등본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피해신고를 할 수 있는 자격 또는 범위는 피해자 본인이나 민법(777조) 규정에 따른 친족으로서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등이다.

또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없을 때는 피해자가 강제동원된 사실을 알고 있거나 말로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의 보증서를 붙이면 된다. 보증서 작성은 직계 존비속(할아버지.아버지.자녀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가능하다. 진상규명위는 신고된 피해 내용의 사실확인을 거쳐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한 뒤 보상 문제 등을 협의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경희대 명예교수인 전 위원장을 비롯해 김승규 법무부 장관, 오영교 행자부 장관,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됐다. 또 서중석(성균관대).정진성(서울대).김광열(광운대).김민영(군산대)교수와 장완익 변호사가 위원으로 위촉됐다. 자세한 문의는 위원회 민원실(02-2100-8417, 8418).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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