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전 시장 허가 납골당 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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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경기도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남서울묘지공원의 납골당 설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고 2일 밝혔다. 재단법인 송파공원이 시행자 지정 요건인 ‘사업대상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는 법 규정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다. 송파공원 측은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사업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송파공원은 지난해 10월 남서울묘지공원 안에 183억5000만원을 들여 4만7700기 규모의 납골당(2960㎡)과 도로(1257㎡), 조경(3036㎡)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신청해 성남시로부터 사업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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